1편에서 BCTESG $1,200, 2편에서 CESG $7,200, 3편에서 계좌 선택을 다뤘습니다. 여기까지가 쌓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편은 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민 가정에는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회사가 한국으로 부르기도 하고, 아이가 대학 대신 다른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이때 RESP를 잘못 건드리면 손실이 큽니다. 반대로 규정을 알면 대부분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 RESP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 하나입니다. 계좌 안의 돈은 성격이 다른 세 덩어리이고 각각 주인과 규칙이 다릅니다.

| 구성 | 주인 | 인출 시 세금 | 못 쓰게 되면 |
|---|---|---|---|
| 원금 (부모가 넣은 돈) | 가입자(부모) | 없음 | 그대로 돌려받음 |
| 그랜트 (CESG·BCTESG·CLB) | 정부 | 학생 소득으로 과세 | 정부에 반환 |
| 수익 (이자·배당·시세차익) | — | 학생 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 + 추가 20% |
RESP가 손해다 이득이다라고 뭉뚱그리면 판단이 안 됩니다. 원금은 어떤 경우에도 세금 없이 돌아옵니다. 잃을 수 있는 건 그랜트와 수익입니다.
정상 경로 — 자녀가 진학하면 인출은 두 종류
① PSE 인출(원금 인출)은 부모가 넣은 원금만 빼는 것입니다. 비과세이고 T4A도 발급되지 않으며 그랜트 반환도 없습니다.
② EAP(교육지원금)는 그랜트와 수익을 빼는 것입니다. 학생 본인의 소득이 되고 T4A 042번 항목으로 발급됩니다.
여기에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EAP는 부모가 아니라 학생 소득입니다. 대학생은 대체로 소득이 거의 없고 학비 세액공제까지 있어서 실제로 내는 세금이 0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 소득이 없는 해에 EAP를 몰아 빼는 것이 유리합니다.
| EAP 한도 | 금액 |
|---|---|
| 풀타임 첫 13주 | $8,000 |
| 파트타임 (13주 단위) | $4,000 |
| 연간 기준선 (2026년) | $29,459 — 초과 시 증빙 요구 |
첫 13주 제한 때문에 입학 첫 학기에 목돈을 빼기 어렵습니다. 첫 학기 학비가 크다면 PSE 인출을 먼저 쓰면 됩니다. 원금 인출은 이 $8,000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A —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면
계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닫을 필요 없습니다. 자녀가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어도 RESP는 살아 있습니다.
새 납입과 새 그랜트는 멈춥니다. 납입 조건이 수혜자가 캐나다 거주자이고 SIN이 제출되어 있을 것이라서, 자녀가 비거주자가 되면 신규 납입이 불가능하고 새 CESG도 붙지 않습니다. 이사한 뒤에도 모르고 납입을 계속했다면 그 납입에 붙은 CESG는 비거주 사유로 반환 처리됩니다. 출국이 확정되면 자동이체를 먼저 끄십시오.
BCTESG는 BC를 떠나도 남습니다
if the BCTESG has been paid into an RESP and the custodial parent or the legal guardian and the beneficiary leave British Columbia at a later date, the BCTESG remains in the RESP.
ESDC 운영 지침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BC 거주 요건은 신청 시점에만 적용됩니다. 받아둔 $1,200은 앨버타로 이사하든 한국으로 돌아가든 계좌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곧 이사 갈지도 모르니 신청을 미룬다는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그랜트는 몰수되지 않습니다 — 대기 상태가 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비거주 상태에서 EAP를 받을 때 항목별로 이렇게 갈립니다.

| 항목 | 비거주 수혜자에게 지급 가능? |
|---|---|
| 누적 수익 | 가능 |
| BCTESG | 가능 |
| CESG | 불가 — 거주자여야 함 |
| CLB | 불가 — 거주자여야 함 |
그리고 지급 못 받는 CESG는 반환되는 게 아니라 계좌에 그대로 남습니다.
the promoter should not repay this CESG amount. This CESG amount can remain until the beneficiary satisfies the required criteria to receive the CESG in an EAP, or the subscriber terminates the RESP.
즉 자녀가 나중에 캐나다에 돌아와 거주자 자격으로 진학하면 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서둘러 계좌를 정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해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Beneficiaries can study outside of Canada and still be considered by the CRA as residents of Canada
유학이 곧 비거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CRA가 개별적으로 하며 가족 관계, 거주지, 체류 의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녀가 한국 대학에 다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으니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EAP의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받는 RESP 지급액에는 소득세법 212(1)(r)에 따라 원칙적으로 25%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일부 국가는 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확정된 공식 안내는 없습니다. 한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한·캐 조세조약 해석이 필요하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녀가 캐나다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이 원천징수가 아니라 일반 소득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출국 전 체크리스트
- 아직 거주자일 때 그해 납입을 마무리 — 그해 CESG를 확보
- BCTESG 미신청이고 자녀가 만 6~8세라면 출국 전에 신청
- 출국 후 자동이체 해지 — 비거주 상태 납입은 그랜트 반환을 부릅니다
- 금융사에 해외 주소로 계좌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
- 계좌는 성급히 해지하지 말 것 — 해지하면 그랜트가 확정적으로 반환됩니다
케이스 B — 자녀가 대학에 가지 않는다면
첫 번째 답은 기다린다입니다. RESP는 개설 연도로부터 35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납입은 31년까지입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자녀가 진학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정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재수, 갭이어, 군 복무, 취업 후 복학 — 캐나다에서는 20대 중후반에 칼리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RESP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은 4년제 대학만이 아닙니다. 칼리지, 트레이드 스쿨, 견습 과정도 상당수 포함되고 건설 기술직 과정도 여기 들어갑니다.
두 번째 — 수혜자 변경
동생이 있다면 수혜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새 수혜자가 21세 미만이면서 기존 수혜자의 형제자매이거나, 두 수혜자가 모두 21세 미만이면서 각각 원 가입자와 혈연·입양 관계여야 그랜트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따지는 기준이 두 아이 사이가 아니라 가입자와의 관계라는 점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 하나. 형제 전용 RESP에 형제가 아닌 수혜자를 추가하면 BCTESG와 CLB가 함께 반환됩니다.
세 번째 — AIP로 정리
모든 방법이 안 될 때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계좌 안의 수익을 가입자(부모)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 가입자가 캐나다 거주자일 것
- 지급 대상이 가입자 한 명일 것
- RESP 개설 9주년이 지난 해 이후이고 모든 수혜자가 만 21세 이상이며 EAP 자격이 없을 것
- (또는 개설 35주년이 되는 해, 또는 모든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 첫 AIP를 받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RESP를 종료해야 함 — 놓치기 쉬운 마감입니다
세금: 수익에 본인 한계세율 + 추가 20%(퀘벡 거주자는 12%). 원금은 세금 없이 돌아오고 그랜트는 전액 정부 반환됩니다.
RRSP로 옮기면 추가 20%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미사용 RRSP 한도와 $50,000 중 적은 금액까지 이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쓰려면 한도가 남아 있어야 하니 RESP를 정리하기로 한 해에는 RRSP에 다른 걸 채우지 마십시오.
참고 — FHSA로는 직접 이전할 수 없습니다. CRA는 다른 등록계좌에서 FHSA로의 직접 이전을 허용하지 않으며 RESP도 여기 포함됩니다.
절대 하지 말 것 — 진학 전에 원금을 빼는 일
이 글에서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자녀가 진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원금을 빼면 다음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① CESG를 비례해서 반환합니다. 공식은 A ÷ B × C 입니다. A는 인출 직전 계좌의 CESG 잔액, B는 그랜트 대상 납입금 잔액, C는 인출하는 그랜트 대상 납입금입니다. 사실상 인출액의 20%가 그랜트에서 빠져나갑니다.
② 그랜트 받은 돈이 먼저 나갑니다.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어 1998년 이후 그랜트를 받은 납입금이 가장 먼저 나갑니다.
③ 그랜트 룸이 복구되지 않습니다. 반환은 플랜 단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별 수혜자의 룸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평생 납입한도 $50,000도 마찬가지입니다.
④ 추가 CESG 자격을 3년간 잃습니다. 그 RESP의 모든 수혜자가 그해와 이후 2년간 추가 CESG를 못 받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4,000 이하의 과납을 바로잡는 인출이거나, 수혜자가 EAP 자격을 갖춘 경우입니다.
결론: 급전이 필요하면 RESP가 아닌 다른 곳을 먼저 보십시오. TFSA는 언제 빼도 불이익이 없고 인출한 한도도 다음 해에 복구됩니다.
상황별 요약
| 상황 | 가장 나은 순서 |
|---|---|
| 자녀 진학 | 첫 학기는 PSE(원금) → 이후 학생 소득이 낮은 해에 EAP를 몰아서 |
| 한국 귀국 확정 | 출국 전 그해 납입 완료 → BCTESG 신청 → 자동이체 해지 → 계좌 유지 |
| 자녀가 진학 안 함 | 기다리기(최장 35년) → 동생으로 수혜자 변경 → 마지막에 AIP |
| AIP 불가피 | RRSP 한도를 비워두고 $50,000까지 이전 → 나머지만 과세 |
| 급전 필요 | RESP는 건드리지 않음. 다른 자금 먼저 |
흔한 오해 네 가지
BC를 떠나면 $1,200을 토해내야 한다 — 아닙니다. 받아둔 그랜트는 계좌에 남습니다.
한국 가면 그랜트는 다 없어진다 — 아닙니다. 신규 지급이 멈출 뿐, 이미 들어온 CESG는 대기 상태로 남아 자녀가 거주자 자격을 회복하면 쓸 수 있습니다.
대학에 안 가면 손해다 — 원금은 어떤 경우에도 세금 없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35년의 여유가 있습니다.
급하면 원금만 빼면 된다 — 가장 비싼 오해입니다. 그랜트 20%가 딸려 나가고 그 룸은 영구히 사라지며 추가 CESG 자격까지 3년 잃습니다.
시리즈를 마치며
- BCTESG $1,200 — 내 돈 없이 받는 돈, 만 9세 생일 전날이 마감
- CESG $7,200 — 연 $2,500 또는 $5,000씩, 만 15세가 되는 해가 마지막 분기점
- 계좌 선택 — 그랜트 취급 여부가 1순위, 수수료 차이는 18년 뒤 그랜트보다 커짐
- 출구 — 원금·그랜트·수익은 각각 다르게 처리되고 대부분의 문제는 기다리면 해결됨
이민 가정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마감선들은 소득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9세, 만 15세, 만 17세. 여유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동안 창구가 닫힙니다.
오늘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자녀 생일과, 지금 열려 있는 창구가 언제 닫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