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 다룬 BC 교육저축 그랜트 $1,200은 내 돈을 넣지 않아도 받는 돈이었습니다. 이번 편은 반대입니다. 연방 CESG는 내가 넣은 만큼만 붙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얼마씩이 전부입니다.
이민 가정은 대부분 늦게 시작합니다. 자녀가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중학생인 상태로 캐나다에 오는 경우가 많고, 정착 초기 2~3년은 교육저축까지 손이 안 갑니다. 그런데 늦게 시작해도 따라잡는 장치가 있고, 반대로 넘기면 그랜트가 통째로 0원이 되는 선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CESG의 구조 — 20%, 연 $500, 평생 $7,200
- 그해 납입한 돈의 첫 $2,500에 대해 20% → 연 $500
- 자녀 1인당 평생 $7,200
- 자녀가 만 17세가 되는 해까지
$7,200을 $500으로 나누면 14.4년입니다. 매년 $2,500씩 14년을 넣고 마지막 해에 $1,000을 넣으면 정확히 채워집니다. 총 납입 $36,000으로 정부 돈 $7,200을 받는 셈이고, 원금 손실 없이 20%가 즉시 붙는 상품은 시장에 없습니다.
$2,500을 넘겨 넣는 돈에는 그랜트가 안 붙습니다. 여윳돈이 많다고 첫해에 $20,000을 넣으면 그해 $500만 받고 나머지 $17,500은 그랜트 없이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흔한 낭비입니다.
계좌가 없어도 그랜트 룸은 쌓입니다
여기서부터 늦게 시작한 가정에 중요합니다. CESG 그랜트 룸은 자녀가 태어난 해부터 매년 $500씩(= 납입 $2,500의 20%) 자동으로 쌓입니다. RESP 계좌를 열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자녀가 캐나다 거주자가 된 시점부터는 룸이 누적됩니다.
즉 자녀가 만 8세인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미 상당한 그랜트 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한 해에 몰아서 쓸 수 있는 양에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캐리포워드 — 한 해에 최대 $1,000까지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기본 CESG는 최대 $1,000 — 그해 몫 $500 + 지난해 미사용분 $500
$1,000을 받으려면 그해에 $5,000을 납입해야 합니다. 뒤에 설명할 추가 CESG까지 받는다면 한 해 최대는 $1,100이 되지만, 추가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한 해에 두 해치 이상은 몰아넣을 수 없습니다. 5년을 쉬었다고 해서 한 해에 $2,500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밀린 룸이 아무리 많아도 연 $1,000이 천장이고, 그래서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7,200을 연 $1,000씩 채우려면 7.2년이 걸립니다. 자녀 나이에서 역산해 보세요.
시작 나이별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 시작 나이 | 남은 연수 | 연 $2,500 납입 | 연 $5,000 납입 | 판정 |
|---|---|---|---|---|
| 0세 | 18년 | $7,200 | $7,200 | 여유롭게 달성 |
| 6세 | 12년 | $6,000 | $7,200 | 따라잡기로 달성 |
| 10세 | 8년 | $4,000 | $7,200 | 빠듯하게 달성 — 한 해도 거르면 안 됨 |
| 13세 | 5년 | $2,500 | $5,000 | 전액 불가, 최대 $5,000 |
| 15세 | 3년 | $1,500 | $3,000 | 최대 $3,000 (아래 조건 충족 시) |
| 16세 | — | $0 | $0 | 아래 만 15세의 벽 참조 |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만 10세가 마지노선입니다. 만 10세에 시작해 매년 $5,000씩 한 해도 거르지 않으면 $7,200을 다 받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한 해라도 건너뛰면 그 순간 전액 달성은 불가능해집니다.
만 13세를 넘겨 시작하면 전액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도 $5,000은 받습니다. 이미 늦었으니 안 한다가 이 표에서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연 $5,000씩 10년이면 $50,000인데, 이게 RESP 평생 납입한도와 정확히 같습니다. 따라잡기 전략을 오래 유지하면 납입한도에 먼저 닿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의 벽 — 그랜트가 0원이 되는 조건
여기가 중고등 자녀를 데리고 온 이민 가정이 반드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녀가 만 16세·17세일 때 CESG를 받으려면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RESP에 누적 $2,000 이상이 납입되어 있고 인출되지 않았을 것
- 또는 같은 마감까지 어느 4개 연도에 각각 $100 이상 납입되었고 인출되지 않았을 것

둘 다 아니면 만 16세·17세에는 CESG가 0원입니다. 아무리 많이 넣어도 안 나옵니다.
기준이 만 15세 생일이 아니라 만 1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라는 점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자녀 생일이 12월이라면 생일 이후 남은 기간이 3주뿐이고, 1월생이라면 그해 내내 시간이 있습니다. 생일 달까지 확인해서 역산하세요.
그리고 이게 소급이 안 됩니다. 자녀가 만 16세인데 그때까지 RESP가 없었다면, 지금 $2,000을 넣어도 조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날짜를 요구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인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하라면, 다른 건 다 미뤄도 RESP 계좌를 열고 $2,000을 넣는 것만은 만 1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전에 끝내십시오. 그것만으로 만 16세·17세 두 해의 그랜트 자격이 살아납니다. $2,000을 미리 넣어두는 것의 수익률이 100%인 셈입니다.
②번 조건은 자동이체를 걸어둔 가정에 유리합니다. 월 $10짜리 자동이체라도 4년을 유지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금액이 아니라 연도 수를 세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더 받습니다 — 추가 CESG
기본 20% 외에 추가 CESG가 있습니다. 순가족소득 기준이며 그해 납입한 첫 $500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 2026년 순가족소득 | 추가 지급률 | 추가 금액 | 그해 최대 CESG |
|---|---|---|---|
| $58,523 이하 | +20% | $100 | $600 |
| $58,523 초과 ~ $117,045 이하 | +10% | $50 | $550 |
| $117,045 초과 | 없음 | $0 | $500 |
정착 초기 소득이 낮은 신규 이민 가정이라면 바로 이 시기가 추가분을 챙길 유일한 창구입니다. 몇 년 뒤 소득이 오르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약이 하나 있습니다. 추가 CESG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기본 CESG는 밀린 룸을 나중에 따라잡을 수 있지만, 추가분은 그해에 첫 $500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해 몫이 그대로 소멸합니다. 소득이 낮은 해에는 최소 $500만이라도 반드시 넣으십시오.
저소득 가구라면 CLB도 함께 — 납입 없이 최대 $2,000
소득 조건에 해당하면 학습채권(CLB)도 받습니다. 이건 BCTESG처럼 내 돈을 넣지 않아도 나옵니다. 첫해 $500, 이후 매년 $100, 평생 $2,000이며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자녀 1~3명 가구는 조정소득 $58,523 이하가 대상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신청하지 않고 지나갔더라도 본인이 만 18세부터 만 21세 생일 전날까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던 연도의 금액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됐고 저소득 가구였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 가정 시나리오 세 가지
A. 자녀가 만 6~8세, 이제 막 자리를 잡음.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우선 BCTESG $1,200을 신청하고(창구가 급합니다), 자동이체는 월 $200~$420 사이에서 시작하세요. 월 $209면 연 $2,508로 그해 몫 $500을 확보합니다. 여유가 되면 월 $417로 올려 캐리포워드까지 소진하면 됩니다.
B. 자녀가 만 12~14세, 시작이 늦음. 전액은 어렵지만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만 1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누적 $2,000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이걸 놓치면 남은 두 해까지 잃습니다.
C. 자녀가 만 16세 이상, RESP가 없었음. CESG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RESP에 목돈을 넣는 실익이 크지 않으니 부모 본인의 TFSA나 RRSP에서 굴리다 학비 시점에 쓰는 편이 유연합니다. RESP는 교육 목적 외 인출 시 불이익이 있지만 TFSA는 없습니다.
자동이체 금액 조견표
| 목표 | 연 납입 | 월 자동이체 | 그해 받는 CESG |
|---|---|---|---|
| 조건 유지만 | $120 | $10 | $24 |
| 그해 몫 채우기 | $2,508 | $209 | $500 |
| 캐리포워드까지 | $5,004 | $417 | $1,000 |
날짜도 중요합니다. CESG는 연 단위로 계산되므로 12월에 급하게 넣으면 그해 몫은 챙길 수 있지만 처리 지연으로 다음 해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12월 중순 이후 납입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넣기 전까지 돈을 세워둘 곳은 고이자 저축계좌(HISA)가 낫고, 그 김에 은행 수수료를 $0으로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흔한 실수 네 가지
첫해에 목돈을 몰아넣는 것 — 그랜트는 그해 첫 $2,500(캐리포워드 시 $5,000)에만 붙습니다.
어차피 늦었으니 안 한다 — 만 13세에 시작해도 $5,000은 받습니다. 안 하면 $0입니다.
만 15세 조건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 — 이 글에서 가장 실질적인 손실 구간입니다. 월 $10 자동이체 4년으로도 막을 수 있었던 손실입니다.
계좌 개설만 하고 납입을 안 하는 것 — BCTESG는 계좌만 열면 되지만 CESG는 납입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를 언제 넣을까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계좌를 여느냐가 그랜트 수령 여부 자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편에서 잠깐 언급한 부분입니다.
3편에서는 은행 지점, 온라인 증권사, 로보어드바이저,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권유받는 그룹 장학플랜까지 실제 비용을 비교하겠습니다. 특히 그룹플랜은 이미 가입한 분들이 많아 따로 다루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