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초청(PGP) 또 막혔다 — PR 받은 내가 슈퍼비자를 실제로 알아본 것 (2026 소득요건)

캐나다 부모 초청 PGP 중단과 슈퍼비자 대안 경로 정리

먼저 분명히 해둘 것: 저는 이민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고 부모님을 캐나다로 모셔올 방법을 알아보다가, PGP가 또 막혔다는 걸 알게 되어 대안을 파본 사람입니다. 전문 상담이 아니라, 저와 같은 처지인 분들과 제가 조사한 내용을 나누는 글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모셔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 길(PGP)이 지금 닫혀 있더군요. 실망하던 차에 대안(슈퍼비자)을 파봤고, 2026년에 규정이 꽤 바뀌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정보 자체는 IRCC(캐나다 이민부)와 canada.ca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 정리했으니, 방향 잡는 데 쓰시고 최종 결정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와 확인하세요.

1. PGP가 또 막혔다 — 무슨 일인가

PGP(Parents and Grandparents Program)는 부모·조부모를 영주권자로 초청하는 정식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도 IRCC는 신규 접수(Interest to Sponsor 폼 포함)를 받지 않고 있고, 새 초청장(ITA)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요가 정원을 압도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이미 접수된 PGP 신청분이 약 6만 500명인데, 2026~2028 이민 레벨 플랜상 올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만 5천 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IRCC는(2026년 7월 15일 발표) 신규 접수를 닫고 이미 접수된 신청분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IRCC의 PGP 관리 공지를 참고하세요.

즉 지금 “부모님 영주권 초청을 새로 시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안으로 향하는 곳이 슈퍼비자입니다.

2. 대안은 슈퍼비자 — 영주권은 아니지만 ‘오래 함께’는 된다

슈퍼비자(Super Visa)는 부모·조부모를 장기 방문 형태로 모셔오는 비자입니다. 영주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래 함께 사는 것”에 가깝습니다.

  • 한 번 입국으로 최대 5년 체류 (일반 방문비자가 통상 6개월인 것과 큰 차이)
  • 최대 10년 유효한 복수입국 비자
  • 체류 중 연장 신청으로 최대 2년 더 늘릴 수 있음

PGP가 막힌 지금, 슈퍼비자는 가족 재결합의 사실상 주된 경로가 됐습니다. 두 가지 유의점: 슈퍼비자 신청에는 부양가족을 포함할 수 없고, 부모님은 신청 시점에 캐나다 밖에 있어야 합니다. IRCC의 슈퍼비자 안내를 참고하세요. 다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초청하는 내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고, 여기가 2026년에 바뀐 부분입니다.

3. 자격 되나 ① — 소득 요건, 2026년에 오히려 ‘완화’됐다

슈퍼비자의 첫 관문은 초청인(나)의 소득입니다. IRCC가 정한 가구원 수별 최소 필요 소득(MNI) 이상을 벌어야 부모님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원 수’는 나 + 배우자 + 자녀 + 초청할 부모님까지 모두 포함합니다(이전에 초청했거나 이미 슈퍼비자로 모시고 있는 분도 포함).

총 가구원 수 (초청 대상 포함)초청인 최소 소득 (CAD)
2명$38,002
3명$46,720
4명$56,724
5명$64,336
6명$72,560
7명$80,784
7명 초과 시 1인당+$8,224

(IRCC가 2025년 7월 29일 갱신한 표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많은 분이 반대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6년 3월 31일부터 바뀐 규정은 더 어려워진 게 아니라 완화됐습니다. 예전엔 ‘신청 직전 1개 세무연도’만 봤는데, 이제는 신청 전 2개 세무연도 중 유리한 ‘한 해’만 기준을 넘으면 됩니다. 작년 소득이 줄었어도 재작년이 괜찮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증빙은 CRA의 NOA(Notice of Assessment, 세금 정산 통지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RCC의 소득 규정 변경 공지.)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 캐나다 세무 이력이 짧은 분들에겐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최근 2년 중 좋은 한 해면 되니까요. 그래도 두 해 다 아슬아슬하다면, 2026년 신설된 두 번째 카드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 자격 되나 ② — 소득이 조금 부족하면? 부모님 소득 합산 (2026 신규)

2026년 3월 31일부터 도입된 규정: 초청인의 ‘신청 직전 해’ 소득이 최소 기준의 75% 이상이면, 초청받는 부모·조부모 본인의 소득을 합산해 부족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 초청인(나)이 먼저 75% 기준선을 넘어야 하고, 그 위에서 부족분을 부모 소득으로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 부모님은 캐나다 체류 중에도 그 소득이 계속된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고, 증빙에 통화(currency)가 명시돼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고용주 확인서, 은행 거래내역, 연금 명세, 임대차 계약 등이 인정됩니다.
  • 합산 총액이 가구원 수별 최소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내 소득이 아슬아슬하게 부족한” 경우, 특히 부모님이 연금·임대 등 지속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검토할 새 카드입니다.

5. 자격 되나 ③ — 부모님 의료보험 (필수, 그리고 함정)

소득 다음 관문은 부모님의 의료보험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서류입니다.

  • 캐나다 보험사, 또는 OSFI(연방금융감독청) 승인을 받아 캐나다에서 영업하는 외국 보험사의 보험
  • 입국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효
  • 응급 최소 $100,000 보장, 치료·입원·본국 송환 커버
  • 실제 납입 완료(견적서는 인정 안 됨)

함정 주의: 슈퍼비자 의료보험은 상품마다 보장 범위와 보험료 차이가 큽니다. 부모님 연세·건강 상태에 따라 연 수천 달러가 될 수 있고, 기존 질환(pre-existing condition) 커버 여부가 보험료를 크게 좌우합니다. 최저가만 보고 들었다가 정작 필요할 때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흔하니, 보장 내용과 기존질환 조항을 반드시 비교하세요. 이 부분은 세입자·주택 보험을 고를 때와 원칙이 같습니다 — 가격표보다 약관입니다.

6. 슈퍼비자 vs 일반 방문비자 vs PGP — 우리 가족엔 뭐가 맞나

구분일반 방문비자슈퍼비자PGP (영주권)
신분방문객방문객(장기)영주권자
1회 체류통상 6개월최대 5년영주
유효기간최대 10년 복수최대 10년 복수영주
소득 요건없음MNI, 최근 2년 중 1년더 엄격(MNI 3년)
의료보험권장필수(1년+)영주권자로 공공의료(MSP)
현재 신청가능가능신규 접수 중단

판단 가이드:

  • 부모님을 몇 년씩 오래 모시고 싶다 → 슈퍼비자. 지금 열려 있는 현실적 최선.
  • 가끔 몇 달씩 오가시면 된다 → 일반 방문비자로 충분(소득·보험 요건 없음).
  • 영주권으로 완전히 모셔오고 싶다 → PGP지만 지금은 신규 접수가 막혀 대기. 재개를 기다리며 그 사이 슈퍼비자로 함께 지내는 조합이 현실적입니다.

7. 서류 준비 — NOA 2년치가 핵심

실제 신청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게 소득 증빙입니다. 미리 준비할 것:

  1. NOA 2년치 (최근 두 세무연도) — 둘 중 유리한 해를 쓰기 위해. CRA My Account에서 다운로드
  2. 초청 편지 + 재정 지원 — 부모님 방문 기간 재정을 책임진다는 내용, 가구원 수 명시
  3. 가족 관계 증명 — 부모·자녀 관계 서류
  4. 본인 신분 증명 — 시민권/영주권 사본
  5. 부모님 의료보험 증서(5장)와 이민 건강검진 확인
  6. (옵션2 사용 시) 부모 소득 합산 증빙(4장)

세무 이력이 짧다면, 지금부터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NOA를 잘 관리하는 것이 미래의 슈퍼비자 준비입니다. 이민 초기부터 세무를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이런 순간에 자산이 됩니다.

8. PR 받은 내가 내린 결론

제가 알아보며 느낀 건 하나입니다. 완벽한 길은 없지만, 닫힌 문(PGP) 말고도 길은 있습니다. PGP 재개만 기다리며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 슈퍼비자 소득 요건(2년치 NOA)을 지금부터 맞춰가는 게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제도는 또 바뀔 테니, 바뀌면 이 글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오는 일은 서류와 숫자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족을 다시 한 곳에 모으는 일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알아보는 분들께 이 글이 시간을 아껴드렸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금 부모님 영주권 초청(PGP)을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 현재 PGP는 신규 접수(Interest to Sponsor 포함)가 중단됐고, 기존 접수분만 처리됩니다. 새로 시작하려면 재개를 기다려야 하며, 현실적 대안은 슈퍼비자입니다.

Q2. 슈퍼비자 소득 기준은 몇 년치를 봐야 하나요?

2026년 3월 31일부터, 신청 전 2개 세무연도 중 한 해만 기준을 넘으면 됩니다(유리한 해 선택). 이전엔 직전 1년만 봤으니 오히려 완화된 것입니다. 증빙은 CRA NOA입니다.

Q3. 내 소득이 조금 부족한데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직전 해 소득이 최소 기준의 75% 이상이면, 부모님 본인 소득을 합산해 부족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부모 소득이 캐나다 체류 중에도 지속된다는 증빙, 통화 명시 필요).

Q4. 슈퍼비자 의료보험은 꼭 캐나다 보험사여야 하나요?

캐나다 보험사, 또는 OSFI 승인 외국 보험사의 최소 1년 유효, 응급 최소 $100,000 보장 보험이어야 합니다. 기존질환 커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5. 슈퍼비자로 부모님이 최대 몇 년 계실 수 있나요?

한 번 입국으로 최대 5년, 체류 중 연장으로 최대 2년 더 가능합니다. 비자 자체는 최대 10년 복수입국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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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IRCC·canada.ca 공개 정보와 필자가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정리이며, 이민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금액은 수시로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르므로, 실제 신청 전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