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에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위니펙에서 보지 못했던 표지판이 었는데, 당시에는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직진했다가 건너편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붙잡혀 티켓을 받은 경험입니다. .
1. 그날의 상황 – 실수
교차로를 지나갈때 우측 보도에 낯선 표지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 바탕에 흰색 오른쪽 화살표가 그려진 표지판, 그리고 그 아래 보조판에는 시간대와 함께 “EXCEPT BUSES AND CYCLISTS”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표지판을 놓치지 쉬운 이유가 있는데 이 표지판은 우측 직진 차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게 뭐지 하는 순간 경찰의 친절한 손짓과 함께 “Pulled over” 하게 되었습니다.
2. ICBC를 통해 법정 다툼 신청 (Dispute)
당시에 어필을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ICBC를 통해 법정 이의 신청(Dispute)을 했습니다. BC주에서는 교통 위반 티켓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법원 날짜를 배정받게 됩니다. (벌금도 줄여야 했고, penalty point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 절차 | 내용 |
|---|---|
| ① 티켓 수령 | 위반 티켓 발부, 30일 이내 납부 또는 이의 신청 |
| ② Dispute 신청 | BC 법원 포털 또는 우편으로 이의 신청서 제출 |
| ③ 법원 날짜 배정 | 몇 달 후 날짜가 잡힘 (우편으로 통보) |
| ④ 법정 출석 | 판사 앞에서 직접 사정을 설명 |
| ⑤ 결과 | 벌금 조정 또는 기각 |
3. 법정에서 판사에게 직접 어필했지만…
법원 출석 날, 이민자이고 표지판을 처음 접해서 오해했다는 점, 그리고 평소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경청해 주었고, 결과적으로 벌금은 50%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벌금은 줄일 수 있었지만, 한 가지는 법정에서 어떻게 해도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Penalty Points(패널티 포인트)입니다.
4. Penalty Points가 중요한 이유
BC주의 Penalty Points는 단순히 기록에 남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쌓이면 ICBC에서 Driver Penalty Point Premium이라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티켓 하나로 벌금 + 추가 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위반 항목 예시 | 벌금 (참고) | Penalty Points |
|---|---|---|
| 표지판 위반 (통행 금지 구역 진입) | $167~ | 2~3점 |
| 속도 위반 (1~15km/h 초과) | $138~ | 2점 |
| 신호 위반 | $167~ | 2점 |
| 휴대폰 사용 (운전 중) | $368~ | 4점 |
5. 이 경험 이후 – 지금은 표지판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운전할 때 표지판을 훨씬 더 꼼꼼하게 보게 됐습니다. 특히 시간대 보조판이 붙어 있는 표지판은 지금이 해당 시간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EXCEPT ○○ 형태는 예외 대상이 내 차량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BC주의 교통 법규는 한국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표지판 해석 방식이나 세부 규칙에서 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 초기에는 익숙하지 않아 실수하기 쉬운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Penalty Points가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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